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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설계부실에 의한 설계변경은 비교적 그 비중이 크지 않지만 예산낭비와 공기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2. 설계부실은 단순히 설계기술의 부족으로만 유발된다기 보다는 잦은 계획변경, 작성지침 불명확, 설계환경 불량 등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3. 따라서, 현장조사비와 적정 설계용역비 지급 및 충분한 용역기간의 부여는 설계 내실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 현행 설계용역의 문제점

1. 적정하지 못한 설계용역비

1) 현행 대가 기준상 요율 조정이 미흡하고 공사비 규모에 따라 요율을 획일적으로 적용

2) 실비 정액가산 방식은 측량조사시험비등을 지급하기 위한 별도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않고 있어 활용이 미흡

2. 설계용역 기간의 부족

설계용역은 과업 공정상 일부 단계는 병행 작업이 불가능하고, 민원 발생, 지자체 요구, 관계기관 업무협의, 환경영향평가등의 지연으로 상세 설계기간 부족

3. 설계용역과 각종 영향평가의 병행 추진 곤란

통합영향 평가서 요구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병행 추진이 곤란

4. 불합리한 설계용역 계약제도

설계용역이 단년도 계약으로 시행되어 예산 재이월이 안되는 2차년도에는 용역의 준공에 급급하다.

 

 

. 설계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

1. 적정한 용역대가의 지급

1) 기술적 난이도에 따른 용역대가 차등요율 적용제 도입

 

 

2) 현재 토질조사비, 측량비등 조사비는 별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요율의 15%수준을 발주 설계서에 별도 계상하고 과업 완료시 정산처리

2. 설계용역 업무의 범위와 성과품의 명확한 규정

1) 실시설계 등 각 단계별 업무범위와 성과품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인허가 절차 및 민원을 사전에 수렴

2)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인한 추가비용 지급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물량 발생은 정산 처리

용역 준공년도와 사업 발주년도가 다른 경우 설계발주 비용, A/S작업등에 대한 최소 경비 지급

3. 충분한 설계용역기간의 부여

1)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설계용역사업 최소 소요기간 반영 의무화

2) 용역업체가 제출한 과업 수행 계획서를 검토하여 계약공기 부여

3) 2개년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설계용역은 장기계속계약체결

4. 부실 설계자의 제개조치 강화

현행 부실설계에 따른 부실 벌점부과, 입찰참가 제한

 

. 설계용역 사업대가 기준의 개선방안

1. 사업 대가기준의 적용

1) 예비타당성 조사는 학술연구 용역으로 적용

2) 타당성 조사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적용

2. 실시설계 대가기준의 요율조정

1) 실시설계비 = 기본대가 ×기술적 난이도 ×시설물의 특성치

2) 시설물 설계의 기술적 난이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여 대가요율 조정

3. 도로, Tunnel등 선형구조물은 시설규모를 감안하여 요율조정

1) 도로사업의 경우 차로수를 감안한 보정

2) Tunnel의 경우 연장을 감안한 보정

 

. 결론

1. 설계내실화를 위하여 적정 설계대가의 지급은 결코 현행 대가기준의 인상이 아니라, 양질의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여건개선이 목적이며, 아울러 설계내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설계 실명제 실시의 전제조건이다.

2. 건설기술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적정(최소) 용역기간 의무화 근거 마련

3.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각종 조사사업에 대한 명확한 업무내용, 소요기간 및 대가기준작성을 검토한다.

4. 부실공사 원인의 약 40%가 부실설계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부실설계 발생시에는 법적인 제재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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