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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보행자의 통행에 공용하기 위하여 연석, 울타리 기타 이와유사한 공작물로 구획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으로서 자동차 도로로부터 독립된 보행자 용이다.

2. 보도는 도시지역에서는 필수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지방지역 도로에서도 보행자의 교통이 많은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 보도의 기능

1.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2.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확보

3. 도시 시설로서의 연도 서비스 향상

4. 교차로 부근 투시거리 증대(시거 확보)

 

 

. 보도의 폭

1. 최소폭 규정

구 분

보도의 최소폭(m)

지 방 지 역 도 로

1.50

도 시 지 역

주간선 및 보조 간선도로

3.00

집 산 도 로

2.25

국 지 도 로

1.50

2. 노상시설 설치시 : 가로수 설치 경우 1M, 가로수 이외시설 0.5M를 보도폭에 합한값으로 한다.

 

. 보도폭의 구비요건

1. 보행자가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폭을 가질 것.

2. 도시지역 도로에서는 노상시설대의 폭, 가로의 미관, 연도 환경과의 조화, 연도 서비스를 위한 지하 매설물의 수용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폭을 가질 것.

3. 보행자가 여유를 가지고 엇갈려 지나갈수 있는 1.5m를 최소폭으로 할 것.

4. 교차도로에서 시거를 증대시켜 교통의 안전성에 기여하는등 부차적인 효과기대 요구

 

 

. 보행자수와 보도폭과의 관계

P = 3600DPVW

여기서 DP = 0.7/, V=1.0 m/sec를 적용하면

P = 2500 W,

여기서 P : 보행자 수(/hr), DP : 보행자 밀도(/)

V : 보행자 속도(m/sec), W : 보도폭(m)

 

. 보도의 횡단구성

1. 보도는 연석, 울타리, 기타 이와유사한 공작물에 의하여 차도로부터 반드시 분리

2. 보도면을 연석에 의해 차도면보다 0.200.25m 높게 설치

3. 그러나 도로 구조상 제약이 있는 경우 또는 용지에 여유가 있을 경우 등에는 방호울타리, , 기타 방법으로 분리 가능

4.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보도폭 및 설치기준 재정립 요구

5.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겸용의 경우 폭을 각각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기준에 맞추어서 보행자와 자전거간의 교행에 불편함이 발생하므로 여유폭을 추가하는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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