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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행시 당해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대상사업의 규모

구 분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

사전협의 대상사업

사 업

범 위

3M2이상

지표의 원형변경

(절토, 복토, 굴착, 수몰)

15M2이상

, 이미 원형변경지역은 사업

면적 제외

관 련

법 규

법 제 74조의 2

시행령 제 43조의 2

법 제 48조의 2

시행령 제 33조의 2

 

. 조사시기 및 내용

1. 조사시기

- 노선대 선정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노선대가 결정되기전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최근까지는 실시설계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나 현재는 기본설계시에 실시되고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 지표조사는 지표에 드러난 유물, 유적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숲이 우거진 여름, 낙엽이 쌓인 가을, 눈 덮인 겨울철은 피하는 것이 좋고 가능한 수풀이 우거지지 않은 봄철에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2. 조사범위

- 지표중의 매장문화재

- 조사대상지역내 민속자료, 민담등 유,무형의 자료들, 천연기념물등 자연생태자료

 

 

. 시행 절차

1.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에 의거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

2. 조사완료 후 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 문화재 지표조사 필요성

1. 문화재 보존

2. 공사 지연 사전 예방

3. 사전조사에 의한 보존 가치 증대

 

. 결론

1. 노선선정시 지표조사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설계중이나 공사중에 설계변경을

해야하는 경우와 지표조사결과가 불충분하여 공사중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한

시굴 및 발굴의 시행기준 정립 필요

2. 지표조사 대가기준이 없어 용역시행의 어려움이 많아 대가기준 수립 필요

3. 예산, 공기, 번거로움 등의 사유로 형식적으로 지표조사가 시행되는 경우가 있는바

신뢰할 만한 지표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필요

4.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문화재 지표조사가 불충분하여 공사중에 문화재 발견시 공사중단 및 공기지연 초래로 철저한 사전 문화재지표조사가 필요

5. 공사중 문화재 발견시 조속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기관을 문화재청에서 지자체 등으로 위임이 바람직

6. 소중한 문화재 보존 및 발굴을 위해서는 공사중 문화재 발견시 발굴비용등을 국비로 지원하며 그로 인한 공기지연등에 대해서는 보상제도등을 마련하여 시행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설계중 지표조사결과로 인한 설계변경 사례

 

 

. 설계현황

- 대상노선 : 공주서천 (청남홍산간) 고속도로 제2공구

- 위 치 : 규암면과 은산면의 경계부

- 사업변경 경위

지표조사결과에 대한 문화재청 사전협의결과가 늦어져 부여 사자봉 산성을 근접통과하는 절토부를 미관을 고려하여 2-Arch 터널로 설계변경

문화재청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환경부에서 절토부인 구간을 터널공법으로 계획 변경토록 요구(환위 67000-1464, 2000.08.10, 문화재청 86705-2000, 2000.09.04)

구분

당 초

변 경

장점

- 시공 보통

- 자연 생태계의 보존을 도모하고 주변 경관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터널로 계획함으로서 환경친화적임

- 절개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

- 선형분리로 인한 우량농지 추가편입 및 교량 시공성 저하 방지와 분리터널 및 지하Box 통과 안에 비해 사업비가 적은 2-Arch 터널로 계획

- 환경영향평가 협의 유리 및 문화재청 요구안 수용으로 문화재 보호 및 미관양호

단점

- 절개로 인한 산림훼손

- 환경영향평가 협의 불리

- 문화재 근접통과 및 미관저해

- 2-Arch 터널계획으로 인한 중앙부 누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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