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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시설한계란 도로위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느 일정한 폭과 높이의 범위 내에서는 장애가 될만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공간 확보의 한계이다.

2. 시설한계에서는 교대, 교각, 조명시설, 방호 울타리, 신호기, 도로표지등의 제시설을 설치 할수 없다.

 

. 차도의 시설한계

1. 건축한계 높이 H는 설계기준차량의 높이 4.0m0.5m를 더한 4.5m로 한다.

그러나 실제 시공을 할 때에는 장래포장의 overlay, 겨울철 적설, 그리고 터널내에서의 추가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건축한계 높이에 0.3m를 여분으로 취하여 4.8m 이상으로 함이 바람직하다. (고속도로의 경우 5.0m)

2. 길어깨 등에 있어서는 구조물의 설계 시공상의 필요에 따라 제일 낮은 높이를 3.8m로 하여 헌취(haunch) 절취부를 두고 있다. (H=3.8m 이하인 경우 헌취를 두지 않느다.)

3. 철도와의 교차시에는 철도의 복선화 계획을 고려한 폭원결정 및 장래 전철화를 고려하여 한계높이 6.8m 이상을 적용 설계함.

4. 길어깨, 중앙분리대 및 교통섬을 설치하는 도로의 건축한계

1) 길어깨를 설치하는 도로(터널 및 교량 100m 이상 도로제외)

) 길어깨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된 유효폭만큼 길어깨에 가산하 여 건축한계 적용 설계

) 터널, 100m 이상 장대교 및 고가 도로에서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폭을 좁히는 경우는 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를 규정

2) 길어깨를 설치하지 않는 도로

 

 

길어깨를 설치하지 않는 도로에서는, 외측에 턱을 형성하고 간격을 0.25m로 함

5. 시설한계의 폭

1) 차도와 길어깨폭의 합계

2) 모든노상 시설은 길어깨에 설치할수 있으나, 시설한계 밖에 설치

 

. 보도, 자전거도등의 시설한계

1. 시설한계의 높이 : 2.5m

2. 시설한계의 폭 : 기준 폭원

 

. 시설 한계를 잡는 방법

1. 시설한계의 상한선은 노면에 평행하게 잡는다.

2. 경사구간의 시설한계

 

 

. 결론

1. 차량의 대형화, 장대화로 시설한계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2. 시설한계는 차량자체의 안전은 물론 보행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물의 안전한 유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소요공간의 확보

3. 최근 도시지역에서는 건설 당시에는 시설한계가 추분히 확보되었으나 공용후 이를 고려하지 않은 도로시설물의 개보수, 포장 덧씌우기 등으로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4. 통과높이 적용시 일반적으로 과다하게 적용하는 사례(H=4.85.0m)가 많으므로 도로여건을 감안 현장실정에 맞게 적정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가로수의 성장으로 표지판의 인식 불가능 및 시설한계의 침범으로 안정적인 주행이 위험하므로 가로수의 조기 가지치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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