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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는 도로계획 및 설계 당시를 기준으로 도로의 시설확장 없이 적절한 유지관리만으로 목표연도의 예측교통량에 대하여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로의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교통량 예측의 정확성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기간적 범위를 말한다.

. 계획 목표연도 설정기준

1. 교통량 예측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는 범위

1) 장래교통량이 현재교통량의 3배 이하일 때

2) 교통량의 예측가능 범위로 1520년을 최대치

3) 요금소의 규모등 단계건설이 용이한 경우 10년 정도

2. 자본의 효율적 투자 측면(경제성)

적정 할인율에 의한 경제성 분석 결과 단계건설을 고려한 가장 유리한 최종목표연도 산정

3. 도로의 등급에 따른 분류

1) 도로의 등급에 따라 달리 적용

2) 고급도로는 저급도로보다 계획목표연도를 길게 정한다

 

 

4. 도로의 시설 종류별 구분

1) 터널 및 교량이 많은 도로는 가급적 20년 정도로 길게 한다

2) 토공으로 이루어진 도로는 10년 정도 축소가능

5. 계획도로의 위치에 따른 검토

지방 및 도시에 따라 차등 적용 가능

6. 도시계획 등 다른 도시계획과의 관계

1) 도시계획도로는 최소한의 목표연도(개통후 10)는 만족시킬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 고려

2)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서는 20년 목표의 도시기본계획 및 10년 목표의 도시계획(재정비)에 반드시 반영

 

. 목표연도 기준

1. 개념

목표연도는 계획 및 설계 당시를 기준으로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량 예측의 신뢰성, 도로의 기능, 자본투자의 효율성 및 주변여건을 감안하되 주변지역의 사회ㆍ경제계획 및 도시계획 등의 목표연도를 고려하여 가급적 사회ㆍ경제 5개년계획의 5년 단위 목표연도와 일치토록 한다.

2. 시설별 목표연도

시 설 구 분

목 표 연 도

도 시 지 역

지 방 지 역

1) 고속도로

1520

20

2) 간선도로

1020

1520

3) 집산도로

1015

1015

4) 국지도로

510

1015

3. 적용시 유의사항

1) 터널, 교량 등으로 확장이 어려운 노선은 큰 값, 토공 등으로 확장이 용이한 노선은 작은 값을 적용

2) 토지이용 변화가 심한 곳은 작은 값을 적용

3) 광역계획에 포함된 노선일 경우는 광역계획상의 목표연도 적용

 

 

4) 도시계획 등의 제약을 받을 경우 도시계획상의 목표연도 적용, 필요시 도시계획 변경

5) 단계건설일 경우 경제성 분석 후 결정

6) 도로의 부분개량일 경우 작은 값 적용

7) 위의 값을 기본으로 하여 사회ㆍ경제 5개년계획의 5년 단위 목표연도와 일치토록 한다.

 

. 결론

1.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하는 때에는 예측된 교통량에 맞추어 도로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도로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의 계획 목표연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는 20년 이내로 정하되, 그 기간의 설정에 있어서는 도로의 구분, 교통량 예측의 신뢰성, 투자의 효율성, 단계적인 건설의 가능성, 주변여건, 주변지역의 사회ㆍ경제계획 및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계획목표연도의 설정에 있어 경제성 분석, 포장수명, 토지이용 측면등을 고려 공용개시 시기를 시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공용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설계기간(12) 및 공사기간(45)57년이 추가되어 과다계획이 될 가능성을 내표하고 있으나(판교구리 및 신갈~안산간은 공용개시후 20년을 목표연도로 설계하였으나 10년만에 확장공사를 시행하였음) 차량증가 추세가 목표연도 예측교통량 추정치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있는 실정임

5. 계획목표년도 적용기준

구 분

내 용

계획목표년도의

정 의

◦상위기준인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로설계요령의 내용수정

도로계획 및 설계당시를 기준으로 수정

-기본설계시에는 계획당시년도에 맞추어 도로규모 산정

-실시설계에는 반드시 교통량 재분석을 통하여 실시설계당시 년도에 맞추어 목표연도 및 도로계획규모 수정

사유 : 사위기준과 부합

목표연도

기 간

본선 : ㆍ도시지역 : 1520, ㆍ지방지역 : 20

출입시설 : 15년에서 20년으로 수정

영업소 광장부 : 10(부지 : 15)

휴게소 : 10(부지 :15)

-사 유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터널이나 교량이 많은 도로는 확장등이 곤란하므로 20년 정도, 확장이 용이한 구간은 10년 정도까지 축소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IC구간은 교량 등 구조물이 많으므로 본선과 동일하게 20년으로 하고, 영업소광장이나 휴게소 구간은 구조물이 없어 장래확장이 용이하므로 10년으로하되 확장을 고려하여 15년후 교통량에 맞추어 용지확보토록 조치

도로의 계획목표년도 정의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건교부령)과 도로설계요령(한국도로공사)에서 규정한 내용이 상이하므로 상위기준인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도록 도로설계요령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 간

구 분

기 준

기 간

비 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계획 및 설계당시

ㆍ도시지역 : 1520

ㆍ도시지역 : 1520

토공으로 이루어진 도로 : 10년까지 축소가능

도로설계요령

공용개시 시점

ㆍ본선 : 20

ㆍ출입시설 : 15

ㆍ영업소 광장 : 10년 (부지15년)

ㆍ휴게소 : 10

 

 

외국 및 기타사례

구 분

내 용

비고

미국(AASHTO)

ㆍ교통량 예측범위로서 보통 20년이내

-계획목표년도의 정의는 없음

 

일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관섭 박사)

ㆍ도로시설 및 설계기준 개선연구 보고서

-목표연도를 “공용개시후”로 하는 것이 바람직

 

교통영향평가지침

ㆍ공용개시후를 기준으로 평가

 

교통량 예측

ㆍ공용개시 20년후 교통량 예측

 

2) I.C 설계시 계획 목표연도

문제점

- 도심부 계획 목표연도는 10년을 기준으로 차로수산정으로 개통후 얼마 지

지 않아 지,정체발생 및 용량 부족에 따른 확장사례 빈번하게 발생

(첨부 : 공용중인 도심부 I.C 년도별 필요차로수 현황)

개선방안

- 도심부, 지방부 I.C 설계 목표연도를 조정하여 본선계획년도와 동일하게 20년 으로하여 차로수 산정함으로서 용량부족에 의한 지정체 발생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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