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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해운대 민자고속도로 사업추진 본격화

-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에스건설 컨소시엄 지정3월 협상 착수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에스건설 컨소시엄((가칭)사상해운대고속도로)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은 부산 서부의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동부의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를 연결하는 총 길이 22.8km의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 Build Transfer Operate-adjusted :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만큼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위험을 낮추는 방식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최초로 해당 사업을 제안한 지에스건설이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하였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가격·기술 등)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적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측과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ㅇ 협상 과정에서는 사업비, 운영비 등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증뿐만 아니라, 대부분 구간이 대심도 지하도로인 만큼 안전 및 이용자 편의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이 사업을 통해 국가간선도로망의 한 축인 부산경남권 순환망이 완성되어 해당 지역의 교통 효율성은 물론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개선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 사업을 계기로 부산시의 동서고가도로 일부가 철거되면서 동서고가도로 주변의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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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안전 높인다

-12월중 설계지침 개정안전·쾌적한 지하고속도로 이용환경 조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지하 40m 이상)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강화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 국도(설계속도 80km/h)급 지하도로의 기하구조와 환기/ 방재/ 조명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16 제정)

 

ㅇ 이번 지침 개정은 기존에 없던 100km/h 속도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1117일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12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개정안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➊ 100km/h 속도에 적합한 터널 단면 규정

 

ㅇ 화재 시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대부분의 소방차량 높이가 3m~3.5m인 점을 고려하여 터널의 높이는 최소한 3.5m(기존 3m)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터널 주행 중 고장 차량이 정차하거나 사고 발생 시 구난차량 등의 긴급통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른쪽 길어깨 폭을 2.5m 상향(기존 2m)시켰다.

 

 

 

【 ➋ 주행 안전성 향상을 위한 도로선형 기준 강화

 

ㅇ 곡선구간 주행 시 터널 벽체나 내부 시설물 등에 의한 운전자의 시야 제한고려해 최소평면곡선반지름* 기준을 강화(100km/h 기준, 4601,525m)하였으며,

 

* 최소평면곡선반지름(R) : 평면 곡선을 주행하는 운전자의 안전성과 쾌적성 확보를 위한 곡선반지름 값이며, 설계속도에 따라 규정됨

 

- 지하 진입 구간에서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진입 차량 운전자가 지하터널 내 주행 중인 차량을 인지하는 시간(4)을 고려하여 연결로 길이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결로의 최대 경사 기존보다 강화(최대 12% 7%)하였다.

 

 

 

 

【 ➌ 수해·화재 대비 방재시설 설치기준 강화

 

ㅇ 지하고속도로의 배수시설은 최소한 100년 빈도 강수량고려(기존 50)하여 설계하도록 강화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지하도로로 들어가는 지상 입구부에는 집중호우 등에 의한 지하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차수판, 방수문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 위험은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또한, 화재 시에는 터널 안의 연기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배연 방식*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원활한 연기 배출 등을 위해 환기소 간격 최대 5km를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 화재발생 시 해당구역의 연기를 터널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풍도를 통해 배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화재 구역 외 타 구역으로의 연기 전파가 적음

 

- 총 연장이 10km 이상인 지하고속도로 등은 터널 내부 간이소방서, 과열차량 알람시스템, 터널 진입 차단시설, 연기확산 지연 시스템 추가 방재시설 설치도 검토하도록 규정하였다.

 

 

 

【 ➍ 도로의 안전시설 등 부대시설 기준 제시

 

 

ㅇ 터널 내에서 GPS 수신이 어려워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터널 내 GPS 시스템 설치방안제시하였고,

 

- 지하도로 장시간 주행에 따른 운전자의 주의력 저하 및 졸음을 예방하기 위한 조명, 벽면디자인 주의환기시설, 터널 내 진출 위치 안내 등을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설치기준* 제시하였다.

 

* 표준규격(60cm × 750cm), 문자 높이(60cm), 적정 문자 수(10문자 이내) 등을 규정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인, 경부 등 현재 추진 중인 지하고속도로가 국민의 교통안전주행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도심지 지하도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개정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에서 111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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