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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단계건설(Stage Construction)이란 한정된 투자범위내에서 초기투자를 절약할 목적으로 개통초기의 교통량에 맞는 도로폭 또는 구간을 설정하여 시공하므로서 도로망을 조기완성하여 투자 효과를 증진시킨다.

2. 단계건설의 종류에는 종방향단계건설과 횡방향단계건설로 대별되며, 일반적으로 단계건설이라 함은 횡방향단계건설을 의미한다.

 

. 단계건설의 기본조건

1. 단계건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적기술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장래의 최종계획에 따라 투자의 분할이 가능해야 한다.

3. 수요의 점차적인 증가가 있을 것

4. 단계건설이 경제적이어야 한다

(단계건설의 비용 편익비>완성공사의 비용편익비)

C > S1 +S2

1

(1+i)n

(C : 동시 시공시의 건설비, S1 : 단계건설의 경우 초기 시공분의 건설비

S2 : 단계건설의 경우 추가 시공분의 건설비, i : 이자율, n : 초기시공년도와 추가공사연도의 차이)

 

 

. 단계건설의 특징

장 점

단 점

비용 편익비(B/C)가 동시 건설시에 대비하 여 크므로 투자효과가 크다

도로망이 우선 개통되므로 지역개발 효과 가 있다

유지관리비 절감 등의 비용절감을 가져온다

 

 

편익이 낮다(속도저하, 전환교통량이 적음)

교통사고가 잦거나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제공한다(Bottle Neck 현상 등)

초기 용지 취득으로 토지사용의 효율성 저하

구조물의 개수, 법면처리 등 2중 투자가

된다

 

. 횡방향 단계건설

1. 4차로 전제 2차로

1) 4차로 전제 2차로 횡방향 단계건설은

편측을 당초에 건설하여 2차로로 운영하는 방식

중앙부를 당초에 건설하여 2차로로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2) 후자의 방법은 포장의 단계건설을 제외하고 실제로 시용은 곤란하며 비경제적인 경우가 많다.

횡방향 단계건설(4차로 전제 2차로)

 

 

 

2. 6차로 전제 4차로

1) 6차로 도로의 단계건설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다.

토공완성 6차로, 포장 잠정내측 4차로 시공

토공완성 6차로, 포장 잠정외측 4차로 시공

토공, 포장과 함께 잠정 4차로 시공

2) 장래 6차로 시공을 계획하는 도로는 교통운용 ㆍ 처리 및 장래 시공성과 도로주변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횡방향 단계건설(6차로 전제 4차로)

 

3) 선정밥법

① ⓐ방법은 초기 투자비는 적지만 장래 시공 난이로 적용은 매우 낮다.

② ⓑ방법이 초기 투자비는 크지만 많이 적용된다.

3. 기타 단계건설

1) 시설 규모의 단계건설

2) 인터체인지(IC,JC), 포장두께, 휴게시설 등의 단계건설

 

. 단계건설의 계획시 유의 사항

1. 단계건설에 적합한 지형 및 도로구조를 택한다.

2. 추가 건설부분을 고려한 적정한 건설계획 수립

3. 최적 투자시기와 편익산정에 유의

4. 교통안전, 도로용량증대에 따른 적정 교통운영 계획 수립

 

. 단계건설 설계 및 시공시 고려사항

1. 횡단 구성

1)설계속도는 완성시의 설계속도로 한다.

2) 차로폭 및 길어깨폭등은 측방여부를 감안하여 여유있게 계획한다.

3) 횡단경사는 1차 시공 공용에 준한다.

4) 2차 건설시 용이한 구조로 한다.

5) 오르막 차로, 가감속 차로등도 최종계획에 따른다.

2. 토공부

 

 

1) 1차 시공이 용이한 방향으로 한다.

2) 2차 시공시 공용부분의 교통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3) 연약지반이나 경사가 예상되는 구간은 전폭으로 시공한다.

4) 대절취면은 2차 시공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전폭으로 시공한다.

3. 구조물부

1) 2차 시공이 용이한 형식을 선택한다.

2) 구조물이 적은 쪽을 1차 시공 구간으로 한다.

3) 교량의 하부공은 기능한 한 전폭 시공하고 상부공은 접속부만 시공한다.

4) 박스 및 파이프는 가능한 한 전장 시공한다.

5) 터널은 분리 시공한다.

4. 인터체인지

1) 1차 시공은 평면 교차로를 검토한다.

2) 전체를 설계하여 1차 시공분만 시행한다.

3) 추후 시공 연결로등의 계획을 검토한다.

5. 휴게시설(Service Area)

배치시 확장을 고려하고, 계획 변경 등에 유의한다.

 

6. 기 타

1) 용지의 취득은 전폭을 원칙으로 한다.

2) 교통운영은 장차 완성시를 고려하여 운영한다.

 

. 결 론

1. 도로가 건설되어 통행이 개시된 후 초기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 구간이 있으므로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차원에서 단계건설 여부를 검토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단계건설의 적용시 고려사항

1) 추가시공을 위한 정확한 교통예측과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

2) 설계는 전체를 일괄 시행하고 시공만 단계건설로 한다.

3) 횡방향 단계건설시에는 최종 폭원에 따른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4) 추가 시공시의 교통운용 계획을 충분히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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