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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하고, 차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차도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일부

 

. 설치목적 및 역활

1. 차도에 접속하여 도로의 주요 구조부 보호

2. 측방여유폭 제공으로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 기여

3. 고장차의 대피장소로 사용 사고시 교통혼잡 방지

4. 노상시설 설치장소 제공

5. 유지관리 장업장, 지하 매설물 설치장소 제공

6. 절토부, 곡선부 시거증대교통안전성 도모

7. 노면수의 집수로 역활

8. 보도가 없는 도로 : 보행자의 통행장소로 제공

9. 유지관리가 잘된 도로 : 도로미관 증대

 

 

. 길어깨의 구성

1. 오른쪽 길어깨

. 고속도로 - 지방지역 : 3.0m

- 도시지역 : 2.0m

. 일반도로(80km/hr 이상) - 지방지역 : 2.0m

- 도시지역 : 1.5m

. 1km이상의 터널에서 오른쪽 길어깨의 폭을 2m 미만인 경우

최소 750m 간격으로 비상주차대 설치.

3. 왼쪽 길어깨

. 고속도로 : 1.0m 이상

. 일반도로(80km/hr 이상) : 0.75m 이상

 

 

3. 측 대

. 기 능

1) 운전자의 시선유도 교통안전성 증대

2) 측방여유폭 확보 도로효율성 증대

. 구 조

: 포장면과 동일구조로 설치

. 설치폭

1) 설계속도가 80km/hr 이상인 경우 : 50cm 이상

2) 설계속도가 80km/hr 미만인 경우 : 25cm 이상

4. 보호길어깨

. 포장구조와 노체보호

. 주로 성토구간에 설치

. 노상시설중 방호울타리, 도로표지판 설치장소

. 건축한계에 미포함

 

 

. 길어깨의 생략

1. 도시지역 시가지 도로에 정차대가 설치될 경우

2. 도시지역 시가지 도로에 보도가 설치될 경우

3. 차도에 접속하여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의 폭은 길어깨의 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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