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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기본설계는 실시설계에 앞서

-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분석내용을 재차 확인 검증하고

- 예측된 교통수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에 대하여

제반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측면에서의 평가시행

- 민원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 최적의 노선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2. 통상 타당성조사와 같이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사업 효율화 방안에서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의 명확한 구분으로 단계별 사업수행절차 확립

 

3. 여기서는 개정된 공공사업수행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 기본설계란,

1. 시행절차 흐름도


2.
건기법 주요개정내용(2000.4)

. 주민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

. 허가 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설계에 반영

.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타당성조사시에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를 다시 시행

 

. 과업수행 절차

 

 

1. 과업지시서 검토

: 과업의 목적, 개요, 범위 등

2. 관련계획검토

: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수집 및 검토

3.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

: 지역 개발계획 조사, 경제 및 토지이용현황 조사, 교통현황조사

4. 교통량 조사

: 조사지역설정 Zone분활(Zoning) 조사대상결정조사방법결정 조사실시 조사성과 보정

5. 도로사용자비용 조사

: 차량운행비, 운행시간, 교통사고감소, 운행안락감

6. 교통수요예측(종합적 4단계 추정)

: 통행발생 통행배분 수송분담 노선배정

7. 도로망체계 구성 검토

: 후보노선대 설정

8. 노선선정

: 공간적 범위설정 가능노선대 선정 비교노선대 선정 노선평가

최적노선대 선정 세부노선설계

9. 기본설계

. 조 사 : 지형 및 지질, 수문, 토질, 재료원, 시추, 시험굴 조사 등

. 설계기준 설정 : 설계속도, 도로횡단구성, 각종 기하구조기준 설정

. 선형설계 : 주행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고려

. 도로시설 계획 :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

. 출입시설 위치 및 형식

. 부대시설 계획 : 휴게시설, 영업시설, Bus Stop

. 유료도로 검토 : 개방식, 폐쇄식, 요금소차로수, 영업시설규모, 영업의 채산성 등

. 공사비 산출

. 설계도 작성(1/1,200) : 전산처리, CAD시스템 이용

 

 

10. 환경영향평가

. 신설 : 4km 이상, 확장 : 2차로이상으로 10km 이상

. 재협의 : 협의완료후 5년이 경과된 사업

사업규모가 사업당시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11. 경제성 분석

: 비용 및 편익분석, 투자우선순위결정 및 최적투자시기 결정

. 기본설계시 유의사항

1. 구비사항

. 사업의 시행여부와 실시계획연도

. 선택안의 설계기준과 실시설계연도

. 선택안이 타 대안에 비해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교통기능적 측면에서 유리

2. 경제성 분석에서 할인율의 적정성 확보

3. 감응도 분석 필히 실시(불확실성 내포)

4. 포괄적, 정량적분석 시행

5. 광범위한 접근보다는 규명하기 쉬운 제한된 수에 대한 분석

6. 대형프로젝트일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결 론

1. 전국적인 교통수요패턴 및 장기 간선도로망 구축을 고려한 도로계획 수립 필요

2. 장래확장 등을 고려한 단계건설 검토

: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가능한 4차로 이상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과학적인 조사분석을 통한 올바른 정책결정 및 방향제시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투자로 국가예산절감노력 필요.

4. 대형사업인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타당성조사 시행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타당성 조사착수 여부, 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한 개략적조사, 재원조달의 적정성, 민자유치 가능성 등을 검토 필요

5. 기술중심의 예산편성체제 확립,

- 조사용역비의 과감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예산확보

- 용지보상비 별도편성 등을 위한 회계법 개정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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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정부는 지난해 확정한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건기법시행령을 2000.4월 확정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2.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 각종 공공사업은 반드시 순차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 타당성조사설계시공감리등 건설사업 각과정에 참여자 전원을 실명관리하는 한편,

- 5백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시행시 기본계획수립등 적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산배정을 금지토록함으로써, 무리한 공사추진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3.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 효율화방안의 주요목적은

기존의 제도 및 운영상태를 검토, 분석하여, 사업시행 단계별로 기술적 한계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현행 건설사업 추진의 문제점

1. 장기종합계획(Master Plan)에 기초하지 않고 정책적 배려에 의해 사업선정

 

 

2. 의도적인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사업의 타당성 합리화

ex) 청주공항, 광양항, 새만금 간척사업 등

3. 타당성조사 소홀로 인하여 실제 설계시 지나친 사업비 증액

ex) 기흥-남사간 도로

추정공사비 : 800억원 설계내역 : 2,600억원(3.3)

4. 설계시 기술적인 면에만 치우쳐 경제성측면 등한시

: 품질 및 안전성만을 중시한 설계 검토로 경제성부분 검토 미흡

5. 분산투자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늑장보상, 민원발생, 개통시기지연, 사업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손실 초래

 

. 개 선 방 안

공공사업의기본구상단계에서부터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등 단계별 사업시행절차의 표준화법제화 도모.

 

<시행절차 개선방안 흐름도>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예산회계법시행령에 기반영)1. 기획단계

1)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의 건설공사시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package사업의 각 개별사업은 실시대상에서 제외

2) 기획예산처장관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

3) 국민경제국토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조사 실시여부 결정

. 타당성조사의 신뢰성 제고

1)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의 건설공사는 타당성조사후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

2) 타당성조사기관별 조사결과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적인 타당성조사 항목과 평가기준 제시

ex) 할인율, 시간가치, 평가기간 등

3) 타당성조사시 반드시 총비용분석(LCC) 실시

LCC(Life Cycle Cost) : 공사비뿐 아니라 유지관리에 이르는 총비용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분석하는 방법

4) 설계결과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시 사업비보다 일정한도 초과하는 경우

타당성 재검증

.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1)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고시내용 : 사업내용, 수행방식, 사업비,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등

2) 도로하천 등 Package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시 개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경제적 타당성, 지역균형개발, 지역의 호응도 등을 종합 평가

2. 설계단계

. 기본설계 및 사전조사 강화

 

 

1) 기본설계 기간중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시행

이를 위하여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를 신설

2) 측량 및 지질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을 충분히 확보

. 설계단계부터 경제성을 고려

: 대규모고난도 공사에 대하여 설계시 경제성 검토(Value Engineering) 의무화

대상 : 1종시설물 및 신공법 적용공사 등

 

3. 공사시행 및 유지관리 단계

. 공사관리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1) 발주청은 시공자로 하여금 세부 공종별로 공사비-기간-품질 등 공사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2) 시공자는 세부공종 완료시 계획과 실적을 비교관리

선진국의 EV(Earned Value)기법을 도입제도화(500억원이상 공사)

. 건설사업 참여자의 실명제 도입

: 건설사업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설계감리 및 시공 담당자를 실명으로 관리

최종 감리보고서에 실명기록을 수록토록 의무화

. 사후평가제 도입

1) 건설공사 완료후 당초 수요예측치와 실제 수요발생량을 반드시 비교평가

2) 유사사업 및 추후사업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feed-back)

 

. 결 론

1. 현재 정부는 공공사업 효율화 방안을 적극 추진키 위해 건설교통부에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2. 사업추진절차를 법제화(건기법 시행령 개정 2000.4)하여 사업비 5백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하여 적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산배정을 금지토록함으로써 정치적 압력 등에 의한 무리한 공사추진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3. 무엇보다도 새로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 건설기술인기술지식 + 정책결정자의지가 한데 모아져야 할 것이며,

- 사업시행에 따른 정부 각부처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촉구된다.

4. 또한,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 기술중심의 예산편성체제 확립,

- 조사용역비의 과감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예산확보

- 용지보상비 별도편성 등을 위한 회계법 개정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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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건설사업은 그간 비약적인 양적팽창을 거듭하며 GDP20%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기본설계를 소홀히 여기는 관습으로 인해

- 설계부실로 인한 부실시공의 원인제공

- 정확한 사업규모 및 사전조사분석 과정의 미비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

- 민원발생 및 공사지연 등의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는 바,

기본설계 중요성인식과 기본조사에 대한 책임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강력한 특별법 제정이 촉구된다.

 

. 현행 기본설계의 문제점

1)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의 업무한계 모호

- 짧은 기간내 밀어부치기식 과업수행으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동시시행

- 타당성조사시 의도적인 과다수요 예측등 명확한 사전조사 미흡

(ex. 청주공항, 새만금 간척사업 등)

2) 개략적인 기본설계

- 실시설계시 노선 변경등 중복투자요인 발생

- 1/5,000의 도면작성 및 개략적인 토질조사로 각종 인,허가 및 영향평가 협의 불가능

- 최적노선대 미확정으로 민원수렴 불가능

 

 

2) 용역요율 및 용역기간의 부족

- 실제 소요용역비의 40%50%에서 집행예산이 책정되어 용역비 부족

- 용역기간 : 선진국의 50%수준으로 부실설계우려

 

. 개선방안

공공사업의기본구상단계에서부터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등 단계별로 사업시행절차의 표준화법제화 도모.

 

 

 

 

<시행절차 개선방안 흐름도>

기본구상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 조사

󰠏󰠏󰠏󰠏󰠏󰠏󰠏󰋼

기본설계

 

 

 

 

 

 

 

 

 

(민원수렴, 환경영향평가등 관계기관 협의)

 

 

 

 

 

 

 

실시설계

예산편성

용지보상

발 주

공사시행

유지관리

 

 

 

 

 

 

 

 

 

 

 

 

(설계감리)

 

(실시설계후 100일 정도)

 

(공사감리)

 

 

 

 

 

사후평가

1.예비타당성조사도입

: 타당성조사 시행전에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를 새로이 도입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높은 사업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등 사업추진(500억원이상 사업은 실시의무화)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분리

: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의 명확한 구분으로 단계별 사업수행절차 확립

타 당 성 조 사

기 본 설 계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시공가능여부 타진

건설의 타당성여부를 각 전문분야별로 심층분석하여 공사규모 결정

1/5,000의 항측도면 제시

경제분석 결과에 따라

- 사업우선순위 제시

- 개통 최적시기 제시

타 분야 사업과의 투자효과 비교로 객관성 있는 사업선별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분석내용을 재차 확인 검증

1/1,200의 항측도면으로 측점 20m마다 현장답사.

- 주민 공청회

- 도로 중심선 설정으로 고시(告示)준비

구조물의 형식과 연장 및 해당공법 결정

개략 토질조사 (60%)

민원수렴, 환경영향평가등 관계기관 협의

 

 

 

3.선보상 후착공제도화 - 기본설계기능 강화

- 초기 기본설계 비중을 높여 사전장애요인 사전점검

기존 : 기본설계 30%, 실시설계 70%

변경 : 기본설계 50%, 실시설계 50%

- 정밀한 기본설계 시행으로 공사에 필요한 각종 허가와 용지보상이 완료된 후에 공사가 착공하도록 하여 공기지연 및 민원발생 사전방지

구 분

당 초

변 경

기본설계

도면작성

- Basic Map : 1/5,000

개략 토질조사 (30%)

 

 

도면작성

- Basic Map : 1/1,200

(현황측량 시행)

개략 토질조사 (60%)

민원수렴, 환경영향평가등 관계기관 협의

실시설계

중심선, 종횡단 측량

상세 토질 조사 시행

인허가 시행

 

중심선, 종횡단 측량

상세 토질 조사

인허가 시행

조기 용지경계확정으로 용지보상 실시

 

 

4. 용역요율 및 설계기간의 현실화

-적정 설계비-설계기간제를 도입, 양질의 설계품질 확보

- 과거 실적사업의 평균공사비를 산출하여 적용단가를 예산편성시 공개평가한 후 적용

- 부실설계를 한 설계자, 업체 등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손해배상 등 엄중제재

구 분

현 행

개 선

설계비

선진국의 5060% 수준

최소 80% 이상

설계기간

선진국의 50% 수준

최소 100% 이상

설계비 부족편성시 조치

설계업체 부담

타 예산에서 전용 지급

 

5.사후평가제도화

: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추후 다른 사업을 계획할 때 환류시킨으로써, 사업추진시마다 되풀이되는 시행착오를 방지

 

. 결 론

충분히 조사 검토된 기본설계만이 기술적인 시공검토와 사업비절감 및 공기단축의 지름길이 될 뿐만아니라 실시설계, 시공, 유지관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부실설계, 부실시공, 설계변경, 민원발생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바이다.

무엇보다도 기본설계가 강화된 새로운 제도가 효율적으로 마련, 시행되려면

) 건설기술인의 기술지식과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한데 모아져야 할 것이며,

) 사업시행에 따른 정부 각 부처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촉구된다.

)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등 조사용역비의 과감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예산확보 및 회계법 개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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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노선선정이란,

- 도로가 통과하게 될 지점간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지역간 접근성 개선 교통수요에 부응하고,

- 교통의 운동역학적 요구를 만족하여야 하며,

- 자연지형 등 주변의 환경조건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2. 노선선정은 도로계획중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 사회, 경제, 기술적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 특히, 문화재나 주변시설, 토지이용활동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선정해야 함.

3. 노선선정기본계획단계,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로 구분하여

대안을 선정하고 각 단계별 평가를 거쳐 최적노선을 선정해야 한다.

 

. 최적노선선정 과정

 

 

< 노선선정의 흐름도>


1.
공간적 범위 설정

. 과업의 목적에 부합
. 1/ 250,000 지형도 이용

2. 가능노선대 선정

. 1/ 250,000 지형도 이용

. 노선을 Free Hand로 스케치

. 주요경유지 선정, 개략적 노선계획 수립

. 후보노선대 선정 및 평가

: 주요경유지장기 국토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비용과 편익 비교 평가

3. 비교노선대 선정

. 1/50,000 지형도 및 항공사진 이용

. 지형도상에서 비교노선 선정 (24개 대안)

. 비교노선대 선정 및 평가

: 정된 비교노선을 경제성, 시공성, 사회적효과 등을 상호 비교

4. 노선평가

. 사회적 측면 : 지역장래계획, 민원 등

. 경제적 측면 : 건설비, 유지관리비, 직접편익 등

. 기술적 측면 : 시공성, 선형, 기하구조 등

5. 최적 노선대 선정

. 1/5,000 지형도 이용

. 예비설계후 경제성, 시공성, 사회개발측면을 검토하여 최적노선대 선정

. 검토자료 : 구조물규모, 공법, 교통량, 경제성, 시공성 등을 재평가

 

. 노선선정 평가요소

1. 사회적 요인

. 지역 장래계획 관련

: 장래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단지조성등 타개발사업관련 지역개발효과 검토

. 기존질서와의 관계

1) 환경변화에 따른 문제점 분석(환경영향평가)

2) 유관기관 및 주민과의 협의에 의한 민원해소

2. 경제적 요인

. 개략계획단계

1) 투자측면 : 노선전체의 건설비, 유지관리비 등

2) 편익측면 : 수송시설 개선에 따른 경제성

. 노선계획단계

1) 노선의 구간별 세부 비교(교량, 터널, 계곡부 등)

2) 출입시설 위치 및 형식 비교검토

3) 공사재료의 유무, 공급의 난이도 검토

4) 공사의 난이도 검토(연약지반등)

3. 기술적 요인

. 교통적 측면

1) 도로망 검토

2) 출입시설 위치 및 형식 검토

3) 설계속도와 선형설계 검토

4) 우회도로 검토

5) 교통용량과 서비스 수준(LOE) 검토

. 구조적 측면

: 하천도하지점, 다른도로와의 접속, 철도교차지점, 고가도로 설치방안 검토

 

 

. 노선선정시 유의사항

1. 노선선정 단계별 유의사항

. 가능노선대 선정

1) 지역별 통과위치

2) 터널, 교량의 필요여부

3) 타 교통망과 관계

. 비교노선 선정

1) 토지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조화

2) 중요문화재 및 유적지, 기존부락분단 등은 되도록 피한다.

3) 주위도로와의 접속방법(평면 또는 입체교차, 교차부선형 및 시거)

4) 주요 구조물 필요 여부 및 문제지반 통과여부(연약지반, 사면안정 등)

. 노선평가

1) 사회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기술적 측면

. 최적노선 선정

1) 교통효과,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

2) 종단선형과 평면선형 조합시 유의사항 검토

3) 최적노선의 전체조화여부 검토

2. 도시지역에서의 노선선정시 유의사항

. 접속도로와의 상호관계 검토

. 도로폭원(용지)의 검토

. 종합교통망 체계와의 연계검토

. 보행자 처리 검토

 

. 결 론

1. 최적노선 확정은 전국도로망 또는 지역도로망 계획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2. 타당성 조사를 통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노선 선정을 계획 수립하며

3.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

4. 계획 수립시 관련계획,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시행착오, 계획변경,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1. 노선계획의 실패는 다음단계(설계, 시공)에서의 수정시 경제적 부담을 수반함으로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요인을 충분히 검토하여 노선선정 해야 한다.

2. 설계업무에 다년간 종사하면 느낀 개선 필요사항

. 선형은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주행을 할 수 있는 선형으로 노선선정.

. 단구간의 노선검토는 지양하고,

전체노선에 대한 노선검토로 합리적인 노선선정계획 수립

. 유관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 노선변경이나 중복투자요인 사전제거

. 노선계획은 지역개발등 이해집단의 이해관계가 크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

. 최근 대두되는 환경문제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환경적 판단기준을 면밀히 수립하여 계획에 적용 필요

특수한 조건에서의 노선선정

1. 도시 지역내에서의 노선선정시 고려사항

 

 

1) 접속도로의 위치

주로 현행 및 장래 통행양식(Pattern)고려

주변도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연결로에서의 시거확보

운전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없는 지점을 선정

2) 도로폭의 취득

주변지역외 토지이용 양식(상업지역 등)에 영향을 받게 됨

고가도로 건설 검토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소음, 미관문제, 건설비 검토필요

3) 교통망 체계화의 조화

종합교통망 체계의 관점에서 전체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조화

버스전형차로 환승시설등의 설치 및 타시설과 연계검토

4) 보행 교통량 처리문제

보도, 횡단보도, 교통관제시설, 장애자이용시설, 육교 등의 설치

차량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도시내 도로건설의 경우 교통체계의 주요 구성원인 보행인을 무시해서는 않된다.

2. 산지부에서 노선선정시 고려사항

1) 산사태지대, 단층지대 등 지질상의 문제 장소 및 그 정도

2) 대규모 토목공사 구간 및 그 지질조건

3) , 안개, 빙판등의 기상조건과 침수예상지역

4) 터널 위치

5) 지형지질, 기상 등의 자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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