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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기존의 영향평가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 유사한 성격의 영향 평가가 각기 별도로 실시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2개 이상의 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통합영향평가를 시행하여 평가소요기간과 비용절약등을 목표로 시행하게 되었다.

2. 통영향평가는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우 예상되는 제반 교통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교통상 악영향을 최소화 시킬 목적으로 실시한다.

3. 히 도로건설사업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는 도로계획 단계중 도로교통과 회경제 현황조사, 교통수요 추정 등의 과업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와 연계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1. 신설 도로의 규모

사업구분

도로종류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지방 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ㆍ도로법 제11

규정에 의한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총길이 30km 이상 신설 노선 중 인터체인지ㆍ분기점ㆍ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총길이 5km 이상 신설 노선 중 인터체인지ㆍ분기점ㆍ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

총길이 5km 이상 신설 노선 중 인터체인지ㆍ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ㆍ도시계획법 제3조 제1항 제6호 도시

계획 시설사업

도로

-

총길이 5km 이상 신설 노선 중 인터체인지ㆍ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2. 확장도로의 규모

1) 평가대상규모 미만이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준공 후 신규허가 등으로 사업의 규모가 증가하여 평가대상규모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준공된 면적에 확장부분을 합산한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한다.)

2) 당해 도로(차도와 보도 포함)의 건설구간내 인터체인지ㆍ분기점 및 교차부분의 도로 면적의 합계가 기존의 30%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며, 여러번 확장이 이루어진 경우는 이를 합산한다.(12m미만의 도로만으로 접속하여 교차로가 생기는 경우 인터체인지ㆍ분기점 및 교차부분의 도로면적에 합산하지 않음)

 

 

. 교통영향평가서의 주요내용

항 목

세 부 내 용

1. 서론

 

 

 

 

 

 

ㆍ 사업의 개요

ㆍ 평가사유 및 평가시기의 적정성

ㆍ 평가범위(시간적ㆍ공간적ㆍ내용적 범위 및 중점항목평가)

ㆍ 평가결과 요약

- 중점평가항목별 평가 결과

- 교통영향 및 문제점

- 종합개선안

2. 교통환경조사 분석

 

 

ㆍ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ㆍ 토지이용현황ㆍ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지역개발계획

ㆍ 교통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ㆍ사업 미시행시 수요예측

ㆍ사업 시행시 수요예측

ㆍ주차수요예측

4.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ㆍ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 가로 및 교차로 소통

- 진ㆍ출입 동선

- 대중교통 및 보행

- 주차시설의 공급과 운영

- 교통안전

- 기타

ㆍ 개선방안(수요예측분석과의 연계)

- 사업지내 개선방안

- 주변지역 개선방안

ㆍ개선효과(계량분석)

 

 

5. 개선안의 시행계획

 

ㆍ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ㆍ공사중 교통처리 방안

6. 참고자료

 

 

ㆍ교통량 조사자료

ㆍ원단위 조사자료

ㆍ기타 교통영향평가서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

 

. 결론

1. 두가지 이상의 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통합영향평가를 시행한다.

2.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 영향 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 강구

지침, 재심의, 대상외 지역 실시 방안 등

2) 교통영향평가의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

3) 지자체의 지방영향평가 심의 강화

4) 사회 일반 요구사항의 반영

이의 신청제도의 도입 등

3. 또한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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