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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근래 우리나라의 교통실태를 살펴보면,

-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손실 : GNP대비 1%

- 교통사고 건수 : 25/

- 교통사고 사망자수 : 11,000/에 이르고 있다.

2. 교통사고의 원인은,

- 차량의 대형화, 중량화, 고속화 및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사회적 현상이며,

- 이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이 시급함.

3. 교통안전대책으로서는,

- 설계시 교통안전을 고려한 설계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과,

- 사고다발지점의 사고원인을 도로 및 교통공학적 이론에 의해 분석, 검토하여,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나가는 방법이 있다.

4.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설계는,

도로이용자의 입장에서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 설계의 기본방침

1. 도로선형의 연속성 기하구조기준 준수

: 동일한 설계속도 유지를 위한 선형설계

2. 교통류 분리 시각적, 공간적으로 분리

. 시간적 분리 : 교통신호기

. 공간적 분리

1) 성격이 다른 교통류 분리 : 차도-자전거도-보도, 고속차량-저속차량 분리

2) 왕복차로 분리 : 4차선 이상인 경우 중분대 설치

3) 교차로 교통분리 : 입체교차, 횡단보도육교, 지하보도

3. 교통류 단순화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 도로표지, 시선유도표지, 노면표지, 도류로, 교통규제 등

4. 교통환경개선

: 방호책,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비상전화, 도로정보시설, 교통감시시설 설치

5. 도로환경 개선

: 커부구간 개선, 교차점 개선

6. 기하구조와 교통안전시설 등과의 조화

 

 

. 교통안전시설 설계

1. 횡단보도육교(지하보도 포함)

. 보행자와 자동차를 입체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시설

. 종 류 : 횡단보도육교, 지하횡단보도

2. 방호책

. 차량이탈방지, 보행자 횡단억제, 시선유도를 위한 시설

. 종 류 :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콘크리트 방호책, 가드휀스

3. 조명시설

. 야간에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설

. 종 류 : 연속조명, 국부조명

4. 시선유도 표지

. 도로단 및 도로선형을 인식시켜 운전자의 시선유도를 위한 시설

. 종 류 : 표지병, 데리네이터, 갈매기 표지판, Guide Post

5. 도로 반사경

. 도로의 곡선부, 교차로 건널목 등 시거가 불량한 곳에 설치하는 시설

. 반사효율이 높은 볼록거울 사용

6. 충격흡수시설

. 차로이탈 차량의 충격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종 류 : 철제드럼, 하이드로 셀 샌드위치, 모래채움 플라스틱 통

7. 미끄럼 방지 시설

. 선형 및 시거가 불량한 구간에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시설

. 방 법 : 구루빙, 골재노출, 칲핑방법

8. 과속방지 시설

. 주거지역 주변도로에서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설치기준

1) 통행속도 : 30km/hr 기준

2) 간 격 : 2050m로 균일한 간격유지

3) 노면포장재료와 동일한 재료사용으로 노면과 일치 되도록 설치

 

 

. 교통관리시설 설계

1. 도로표지

. 도로이용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설

. 종류 : 안내, 주의, 규제, 지시, 보조표지

2. 노면표시

: 노면표시는 규제표시와 지시표시로 분류

3. 비상전화

: 차량사고나 고장시 긴급히 연락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측에 설치

4. 도로정보 안내표지

. 도로, 교통, 기상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한 시설

. 종 류 : 내민식, 문형식

5. 교통감시시설

. 화재, 교통사고, 지체 등을 사전감시하여 위험에 대체하기 위한 시설

. 종 류 : 모니터 시스템, 교통류 감지기

6. 교통신호기

. 평면교차 및 횡단보도 등에 설치하여 교통류를 시각적으로 관제하기 위한 시설

. 종 류 : 정주기 신호기, 교통감응 신호기

 

 

. 결 론

1. 교통안전시설의 부재는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설계자는 교통흐름, 사고로 인한 속도지체 등

사실조사에 기초를 둔 교통공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안전시설 설계에 임해야 한다.

2. 안전시설 설치시 고려사항

. 건축한계내에는 교통안전 및 관리시설 설치 금지

. 기존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통한 문제점 파악과 대책수립

. 신규 교통안전시설 설치시는 규격의 적정성과 설치의 적합성(설치장소, 간격, 방법 등) 고려.

. 교통관리시설 설치시는 상시유지관리 및 이용극대화를 고려

. 기하구조와 교통안전시설과의 조화 필요

3. 또한 교통법규와 마찬가지로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일반국민의 교육과 홍보실시가 필요하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교통관리 담당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가 요구됨

(사고관리 및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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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끄럼 방지시설은 노면의 미끄럼 저항이 낮아진 곳, 도로의 평면 및 종단 선형이 불량한 곳 등에서 포장면의 미끄럼 저항력을 높여 주어 자동차의 제동 거리를 짧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끄럼 방지시설을 제동거리를 단축시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졸음을 방지하고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효과도 있다.

 

. 포장체의 종류별 미끄럼 포장 형식

구 분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추천형식

개립도 마찰층

슬러리 실

노면 평삭

수지계 표면처리

그루빙

숏 블라스팅

노면 평삭

 

 

 

. 미끄럼 방지시설의 종류

. 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하는 형식

1) 개립도 마찰층

2) 슬러리실

3) 수지계 표면처리

. 표면의 재료를 제거하는 형식

1) 그루빙

2) 숏 블라스팅

3) 노면 평삭

 

. 미끄럼 방지포장 설치장소

미끄럼방지포장은 도로의 구간별로 다음과 같은 도로 조건 및 교통 조건에서 미끄럼 마찰 증진이 요구되거나, 사고 발생 위험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 기존의 노면 마찰계수가 도로교통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낮아서 위험한 구

. 도로의 선형에 있어서 전후 선형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행속도의 차이가 20km/시 이상인 구간의 변화구간

. 기타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는 본 기준에 따라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만 설치하며, 비효과적인 무분별한 설치는 피한다.

 

.미끄럼방지포장의 형식 선정시 고려 사항

1. 시공성

2. 마찰력 증진 효과의 지속성

3. 시공 시 소음 및 분진 발생 여부

4. 시공 후 주행 자동차의 승차감 및 소음

5. 경제성, 시선 유도, 전망, 쾌적성

 

 

.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

미끄럼방지포장은 도로 기하구조 및 위험도를 고려했을 때, 마찰력 확보가 필요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설치하며, 일정 구간 내의 마찰계수가 일정한 값을 갖도록 구간의 유형별 설치 길이를 고려한다.

위험구간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정 길이에 대해 미끄럼방지포장이 설치되도록 한다.

 

. 미끄럼방지포장의 형상 및 제원

.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 형상은 해당 구간의 노면 전체를 처리하는 전면처리와 일정 간격을 띄워 부분처리하는 이격식으로 구분되며, 이격식은 1-3 방식, 3-6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 미끄럼방지포장의 적용 형상은 전면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격식은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되, 적용 구간을 최소로 한다.

 

. 결 론

. 선형불량구간, 사고다발지점, 시거가 확보되지 않은 구간에는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적극 추진 필요

- 콘크리트 포장 : Grooving 처리

- 아스팔트 포장 : 골재노출방법 사용이 바람직함.

. 고속도로 I.C Ramp 구간중 종단구배가 급한곳에 설치 필요.

. 동절기 적설 및 결빙으로 사고위험이 많은 교량

: 교면포장시 미끄럼 방지포장 설치방안 고려

. 차량의 평균주행속도가 높은 구간 및 급구배구간에 설치된 횡단보도

: 행단보도 전방에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미끄럼 방지포장 설치방안 고려

. 승차감향상을 위해 거친면 마무리공법에 대한 연구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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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급경사의 하향 종단경사가 연속하는 도로에서는 고장차량들이 긴급히 피난하여 정지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긴급제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차량이 주행중에 제동장치가 고장날 경우 차량의 도로이탈 및 충돌사고를 방지하고 승객 및 차체에 대한 손상을 최소로 하기 위해 산지부의 하향 급경사가 연속된 곳에는 반드시 긴급제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긴급제동 시설의 형태

 

1. (a)

1) 모래더미를 설치, 제동력은 모래더미의 기울기와 모래에 의해 발휘

2) 연장은 통상 120m 이상

 

 

2. (b), (c)

1) 중력에 의한 제동력은 기대할 수 없으며

2) 흐트러진 상태의 골재에 의해 제동력 발휘

 

3. (d)

1) 중력 및 골재에 의한 제동효과기대

2) 효과면에서 가장 우수한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

 

. 긴급제동 시설의 설계 및 고려사항

1. (d)형인 경우를 기준으로 구동중인 차체의 운동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는 길이가 필요

L = 정지거리(골재부설층 구간) (m)

V = 골재부설층 진입속도(km/h)

G = 경사도(%)

R = 등가구동저항(재료조건에 의거 선택)

골재부설연장은 차량진입속도를 130140km/h로 추정산정

포 장 재 료

구 동 저 항

(1b/1000 1b GVW)

동 가 구 동 저 항

(%)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다져진 자갈

느슨한 토사

느슨한 쇄석

느슨한 자갈

모래

굵은 자갈

10

12

15

37

50

100

150

250

1.0

1.2

1.5

3.7

5.0

10.0

15.0

25.0

2. 연결로 폭은 최소 7.8m 이상, 9~12m가 바람직

3. 골재부설층 재료조건

 

 

1) 깨끗하고 공극이 크며 쉽게 마모되지 않을 것

2) 구동저항이 커야한다.

3) 둥글고 단입도로서 배수양호, 동결에 대한 저항이 클 것

4) Interlocking 확보

5) 골재의 최대크기 : 40mm

4. 골재부설층의 두께 : 최소 30cm에서 점진적으로 늘린다.

5. 전방 여러곳에 주의표시설치, 진입부와 연결로 조명시설 필요

6. 골재부설층과 병행 구난 및 유지관리 도로개설(폭원 : 3m) 및 견인 앵커설치(100m 간격)

7. 본선도로의 우측설치원칙, 선형은 본선에서 빗나가는 형태 및 곡선부와 구조물 밀집지역 회피

8. 필요시 이탈방지 뚝 설치 (경사 : 1.5:1, 높이 0.61.5m)

 

. 결론

긴급제동시설의 제동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1. 필요시 이탈방지 뚝 설치

2. 골재 부설층과 병행 유지관리도로 개설

3. 전방 여러곳에 주의표지 및 Ramp조명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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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도로의 부대시설이란 도로구조물의 보전,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 기타 도로관리상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도로의 부대시설은 도로본체와 일체가 되어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교통안전시설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도로부대시설의 설계ㆍ시공시에는 도로의 기능, 교통량, 설계속도 및 선형, 횡단구성등과 교통의 안전성과 원활한 소통을 연계하여 목적에 맞게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 도로부대시설 설계의 기본방침

1. 교통류를 단순하고 원만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도로표지, 노면표시, 시선유도표지, 도류화 등)

2. 교통류를 시각적, 장소적으로 분리한다.

(도로반사경, 방호책, 도로조명, 교통정보 및 감시시설 등)

 

 

. 도로 부대시설의 종류

1. 교통안전 시설

2. 교통 관리 시설

3. 기타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시설

1) 보행자 횡단시설

2) 방호책

3) 조명시설

4) 시선 유도 표지

5) 도로 반사경

6) 충격 흡수시설

7) 과속방지턱(Speed hump)

 

1) 도로 표지

2) 안전 표지

3) 노면 표지(Road Marking)

4) 긴급연락시설(비상전화)

5) 교통감시시설

6) 교통정보안내 표지

7) 교통신호기

 

 

1) 주차장, 정차대

2) 비상 주차대

3) 긴급 제동시설

4) 길어깨

5) Turn out

6) 양보 차로

7) 오르막 차로

8) 터널내 안전시설등

 

. 교통안전시설 설치시 고려사항

1. 부대시설 설계시 교통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설계할 것

2. 도로부대시설의 규제, 설치장소, 설치방법, 설치간격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

3.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립할 것

 

 

4. 각종 부대시설에 관련한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확립할 것

5. 교통사고의 다발지역(학교앞, 공사구간, 횡단보도, 철도건널목, 터널내등)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할 것

6.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설계시 과감한 재정적 지원이 요망됨

 

. 결론

1. 도로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주행을 위해서는 설계속도에 따른 기하구조등의 합리적 설계도 중요하지만 도로의 부대시설 또한 큰 영향을 미친다.

2. 최근에 일어나는 교통사고 원인 중 부대시설의 부적합에 의한 사고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감안 도로설계시에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확보하는 시설로써 부대시설에 신중을 기할 것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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