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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가 함께 노력한다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수립

 

- 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6대 분야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 실시

 

- 장애아동도 차별없이 안전한 놀이시설 이용, 휠체어그네 안전기준 마련

 

-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도전!안전 골든벨실시로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 노력

 

부산시는 지역 특성상 언덕위에 초등학교가 위치한 곳이 많다. 이에,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에서 차량이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인도로 충돌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 특별교부세를 지자체에 지원하여, 내리막길·곡선구간·과속 우려가 있는 곳 등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무단횡단이 빈번함에도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노후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에는 보행자용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전국 736개소 172억원)

 

정원 20인 이하 소규모 학원의 종사자인 A씨는어린이안전법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 4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 대상자(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3만원 이상의 교육료를 지불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시설과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소재 시설 종사자가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시 종사자의 신속한 응급조치로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27만명 ’2310만명)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린이 B군은 도시공원 등 일반놀이터에서 휠체어를 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그네가 없어 놀이활동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

 

이에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올해 10월 휠체어 그네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휠체어그네 설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경남 등 우선 설치예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6월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방호울타리 우선 설치**, 보호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등 제도 및 관리체계 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도로교통법개정( ’23.10), ’24.10 시행, ** 도로교통법국회 계류중

 

또한, 행안부는 특별교부세 172억원을 지원하여 전국 736개소 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노란색 횡단보도, 보호구역 기·종점표시, 후면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 신규시설을 도입하는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지난 9월에는 민·관이 협업하여 13개 기관이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리고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에 대해 1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고 장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안부가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올해 시행계획에 포함된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 식중독 예방,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등 교통·제품·식품·환경·시설·안전교육 6개 분야의 어린이 안전관리 과제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또한 지자체의 우수한 어린이 안전시책을 발굴하여 어린이 안전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였다.

 

아울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 10만 명에게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무료 응급처치교육(4시간)을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사고에 대비하는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지난 10월 행안부는 산업부와 함께 장애어린이도 차별없이 안전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그네 안전기준도 마련하였.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인 휠체어 그네는 그동안 안전기준이 없어 설치와 이용이 활발하지 않았으나, 새로 마련된 안전기준을 토대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장애어린이의 놀이환경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행안부는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는 생활 속 안전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어린이 안전일기장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안전실천에 대한 경험과 다짐을 주제로 한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 공모전을 추진하여 많은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였다.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퀴즈 형식의 도전!, 안전 골든벨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성취감을 부여하여 재미있게 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내년에도 이와 같은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소중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최우선으로 지켜내야 할 가치라며,

 

정부는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인프라 등 기초를 튼튼히 하고 교육·훈련과 안전문화 확산까지 꼼꼼히 챙겨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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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최근 국내의 교통여건은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 차량의 대형화 및 중량화, 속도의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되어 인적, 물적인 경제 손실이 심각한 실정이.

2. 라서 이의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을 고려한 설계와 사고다발지점을 선하는 등 도로 및 교통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교통사고 원인 및 분석

1. 교통사고원인

1) 인적요인 : 운전자의 심리적, 정신적 조건, 운전 미숙

2) 차량요인 : 차량의 결함, 노후화

3) 환경적 요인 : 자연조건, 사회환경조건

4) 도로 요인 : 도로구조 및 선형, 시거 불량, 안전시설 미비

2. 사고다발 분석

1) 사고다발지역 분석

2) 현황 조사

3) 사고다발지역 개선을 위한 우선지역 선정

 

 

. 교통안전을 고려한 설계

1. 교통의 분리 및 단순화

1) 도류화

2) 교통 종류별 분리

3) 분리시설 : 입체교차, 지하보도, 횡단보도

4) 교통관제시설 설치

2. 도로선형의 연속성

1) 현저히 속도차(20km/h)가 나는 경우 직접 접속 회피

2) 설계구간내 선형, 폭원은 급격한 변경금지

3) 평면 및 종단선형의 조화

4) 동일 설계 속도유지를 위한 선형설계

 

3. 도로의 횡단구성 및 시설물 설치

1) 횡단보도 2) 길어깨 확장 및 포장

3) 버스정류장 위치 및 형식 4) 방호책 위치 및 형식

5) 도로 표지판 형식 6) 교차로 위치 및 형식

4. 교통류를 단순화

1) 상충횟수를 줄인다.

2) 도류화 설계

 

 

. 사고다발지점의 원인별 개선 대책

원 인

대 책

교통조건에 부적합한 도로구조

ㆍ차로폭의 재조정

ㆍ노면표시 설치 또는 개량

ㆍ오르막차로 설치

ㆍ중앙분리대 설치

ㆍ노상주차 등의 장애요인 제거

ㆍ도로 표지 설치 등

선형 불량

ㆍ노면시설에 의한 선형 표시

ㆍ곡선부 예고표지 설치

ㆍ시선유도표지 설치

ㆍ도로의 재설계 등

시거 불량

ㆍ장애물 제거

ㆍ예고표지 설치

ㆍ시선유도표지 설치 등

노면의 미끄러움

ㆍ노면 재포장

ㆍ미끄럼 방지 포장

ㆍ배수시설의 재조정

ㆍ미끄럼주의 표지 설치 등

안전시설의 미비

ㆍ가드레일, 방호울타리, 안전지대 등 안전시설 설치 또는 보완 등

보행자 무단 횡단

또는 보행자 장애

ㆍ횡단보도 위치의 재조정 또는 개량

ㆍ횡단보도 노면표지 신설 또는 개량

ㆍ보행자 안전지대 설치

ㆍ입체 횡단 시설의 설치 또는 위치 조정 등

야간사고

ㆍ시선유도표지 설치 또는 개량

ㆍ가로조명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기타 원인

ㆍ버스정차대 위치 및 규모 조정

ㆍ철도 건널목의 입체교차 시설 설치

ㆍ도로 부속 구조물의 위치 및 규모조정 등

 

 

. 결론

1. 도로교통안전은 도로계획, 설계, 운영의 전과정에 걸쳐 연관되어 있으며 사고요인도 인적, 차량, 환경, 도로요인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2. 따라서 초기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하고 교통의 운영시 I.T.S의 확대적용과 TSM기법을 적용하여 교통운영의 효율을 증대하고, 교통안전시설을 확충설치하여야 한다.

3. 도로안전과 관련된 기준의 정립 및 사고위험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며, 사고감소를 위한 연구와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4. 관련부서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자료의 확보분석이 필요하며 교통관제보다는 교통안전을 주기능으로 하는 이용자측면에서 계획, 설계, 시공되고 또한 교통안전 및 교통관리의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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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목적

1. 교통류의 유도

2.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

3. 차량간의 안전제고

 

. 교통 관제시설의 종류

1. 교통표지

2. 노면표지

3. 신호등

 

 

. 교통 관제시설의 내용

설 계

위 치

운 영

유지 및 관리

통 일 성

ㆍ크기

ㆍ색조 및 색상

ㆍ형태

ㆍ전달 내용

ㆍ휘도

 

ㆍ운전자 시야 고려

ㆍ도로환경과 조화

ㆍ충분한 반응 시간 확보

ㆍ운전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반응을 갖도록 통일성 유지

 

ㆍ청결

ㆍ타시설물과의 총체적 입장에서 검토

 

 

ㆍ교통 관제 시설은 통일성을 이루도록 설치

 

 

 

 

. 교통관제 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

1. 설치 필요성에 대한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

2. 운전자의 주의를 끌 수 있어야 한다.

3. 분명하고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의미 전달이 되어야 한다.

4. 도로 사용자가 부담없이 따를 수 있어야 한다.

5. 해당 지시를 따를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적절한 지점에 설치되어야 한다.

 

. 교통 관제시설의 세부내용

1. 교통 표지

1) 개요

차량 운전자에 대한 규제, 경고, 안내가 목적

문자 혹은 부호로 의미 전달

2) 종류

도로표지

안전표지 :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3) 교통 표지판의 설치 위치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행동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교통 표지가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도로의 이용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가능하면 교차로 부근을 피해야 한다.

도로의 관리시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2. 노면표시

1) 기능

도로구조 보호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 도모

안전표지 보완

도로 이용자에게 독자적으로 규제, 지시등의 정보 전달

2) 표현

페인트, 테이프, 표지병

기호, 문자, 선 등을 이용

3) 노면 표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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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도로의 부대시설이란 도로구조물의 보전,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 기타 도로관리상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도로의 부대시설은 도로본체와 일체가 되어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교통안전시설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도로부대시설의 설계ㆍ시공시에는 도로의 기능, 교통량, 설계속도 및 선형, 횡단구성등과 교통의 안전성과 원활한 소통을 연계하여 목적에 맞게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 도로부대시설 설계의 기본방침

1. 교통류를 단순하고 원만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도로표지, 노면표시, 시선유도표지, 도류화 등)

2. 교통류를 시각적, 장소적으로 분리한다.

(도로반사경, 방호책, 도로조명, 교통정보 및 감시시설 등)

 

 

. 도로 부대시설의 종류

1. 교통안전 시설

2. 교통 관리 시설

3. 기타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시설

1) 보행자 횡단시설

2) 방호책

3) 조명시설

4) 시선 유도 표지

5) 도로 반사경

6) 충격 흡수시설

7) 과속방지턱(Speed hump)

 

1) 도로 표지

2) 안전 표지

3) 노면 표지(Road Marking)

4) 긴급연락시설(비상전화)

5) 교통감시시설

6) 교통정보안내 표지

7) 교통신호기

 

 

1) 주차장, 정차대

2) 비상 주차대

3) 긴급 제동시설

4) 길어깨

5) Turn out

6) 양보 차로

7) 오르막 차로

8) 터널내 안전시설등

 

. 교통안전시설 설치시 고려사항

1. 부대시설 설계시 교통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설계할 것

2. 도로부대시설의 규제, 설치장소, 설치방법, 설치간격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

3.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립할 것

 

 

4. 각종 부대시설에 관련한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확립할 것

5. 교통사고의 다발지역(학교앞, 공사구간, 횡단보도, 철도건널목, 터널내등)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할 것

6.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설계시 과감한 재정적 지원이 요망됨

 

. 결론

1. 도로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주행을 위해서는 설계속도에 따른 기하구조등의 합리적 설계도 중요하지만 도로의 부대시설 또한 큰 영향을 미친다.

2. 최근에 일어나는 교통사고 원인 중 부대시설의 부적합에 의한 사고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감안 도로설계시에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확보하는 시설로써 부대시설에 신중을 기할 것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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