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개 요

1. 복잡한 도로에서, 노면 굴착으로 인해 도로 구조의 보존 및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경우 공동구를 설치한다.

2. 공동구라 함은 도로 노면의 굴착을 수반하는 지하 매설물(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하수도시설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설치목적 및 효과

1. 반복되는 노면 굴착 배제 => 용량증대, 사고감소

2. 경제적 손해 및 노면지지력 약화 방지

3. 지하매설물의 효율적 관리 => 설치 및 유지관리 용이

4. 점용단면에 대한 수용용량 증대

5. 노상 점용 물건이 지하 수용되어 도시 미관에 유리

 

. 공동구의 규격 및 설치기준

1. 공동구의 규격

1) 구체의 규격으로 설계

2) 수용할 물건의 종류, 치수, 수량과 유지보수를 위한 통로, 조명시설, 배수시설등을 고려하여 결정

3) 통로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하고 환기구, 맨홀, 재료반입구등을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4) 조명, 배수, 환기시설등은 필요시 방폭구조로 하는등 보안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설치기준

1) 환기구 맨홀, 재료 반입구를 적정 간격 배치

2) 출입구는 차도 이외 장소에 설치

3) 보안대책 : 조명, 배수, 환기구는 방폭 구조로

4) 공익 물건 구조는 도괴, 낙하, 박리, 과하중, 화재, 누전, 누수, 가스누출 등에 대비

5)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규칙의 공동구 설치기준 참조

. 결론

1. 지하매설물의 공동구 MAPDATABASE화로 굴착에 의한 사고 방지로 수도관 및 가스관의 파열로 사고 발생 방지 및 경제적 손실을 억제

2. 공동구는 특정도로에 대하여 노면굴착에 따른 지하점용을 제한하고 정비함으로써 도로구조의 보전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설치하는 시설물로써 반복된 노면굴착 및 복구에 따른 경제적 손해와 노면의 지지력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이다.

3. 공동구의 설계, 시공은 공동구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계획, 시공되어야 하며 공동구의 설치절차는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728x90
반응형
1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