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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건설공사사업은 고속철도, 인천신공항 건설사업등과 같은 대규모 단일사업과 도로건설, 하천치수, 지역개발사업과 같이 동일 목적 또는 유사공종의 단위사업들을 한데 묶은 집단(Package)사업으로 구분할수 있음.

공공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건설공사의 계힉,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선언적 규정은 있으나 구속력이 없고 장기종합계획 또는 예산편성과의 연계, 단계별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공공사업 시행의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 지지못하고 있는 형편

2. 공공건설사업 시행의 적정 절차 확립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1)합리적인 사업절차를 무시한 사업추진으로예산낭비와 부실공사 야기

2)부적절한 사업시행 절차유형 및 사례

- 장기종합계획에 기초하지않고 정책적배려에 의한 사업을 선정하거

나 타당성조사시 의도적으로 과다한 수요를 예측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합리화

-설계도 완료되지않은 상태에서 착공하거나 과소책정된 사업비를 토대로 예산을 요구 시행하는등 실적쌓기식 사업추진

-보상비와 건설비가 동시에 예산배정됨으로써 보상이 지연되고 보상지연에따른 수급업체부담가중 및 전체사업비 증액

-사업투자우선순위등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미비하여 정치권 요구에 의한 사업선정 빈발

. 개선방안

1)사업시행절차의 표준화 및 법제화

공공사업의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 사후평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관한 절차를 표준화.법제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를 새로이 도입 타당성 높은 사업만 추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진

 

 

견실시공과 경제적인 공정관리에 필수 요소인 설계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기본설계를 실시한후 실시설계를 시행

사업시행 절차를 이행한 사업은 사업계획 또는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기간내 완공가능하도록 예산편성 의무화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와 용지보상이 일정수준 이상 완료된후 시공토록하는 선보상 후시공을 제도화

2)사업시행 절차(대규모 단일사업기준)

-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사업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예산편성 계약 인허가 보상 공사시행 사후평가 유지관리

* ) 집단사업의 경우 : 사업계획 단계에서 종합기본계획수립

3. 결론

- 지역개발 욕구가 강한 지역과 정치권의 반발예상

대응 : 그동안 불합리하게 결정된 사업선정과 추진으로 국가재원이 낭비된 사례를 보여주며 설득

- 사업시행 절차의 경직성으로 여건변화에따른 탄력적 대처 곤란

대응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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