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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6년이면 전체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 설계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그동안 자동차를 이용하는 주요 목적은 경제활동이었다. 그러나 자동차가 보편화하면서 쇼핑·여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동차가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 연령대 폭도 넓어졌다.

 

그러나 아직 도로 설계 기준은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모든 운전자가 충분히 문제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안전율이 충분히 고려되어 도로 설계가 되어있다.

 

 

그러나 이제는 65세 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평균 운전 연령도 높아지게 되고, 이에 도로 여건도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 인지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예를 들어 초보운전자, 고령운전자 등이 도로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의 적응 부족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도로 이용 여건이 고령운전자에게 위험요소로 다가올 때 속도를 줄여서 주행하기도 한다.

 

 

또한, 보행자와 관련된 시설도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안전에 문제가 없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령보행자의 경우 보행속도가 일반인보다 느린데,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처럼 도로 횡단 거리가 긴 경우 고령보행자에게는 한 번에 횡단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다.

 

따라서 도로를 계획할 때 안전, 편리성 등 고령자의 통행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00.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pdf
8.29MB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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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의학의 발달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고령 운전자 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고령운전자는 젊은 운전자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불리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고령운전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배려한 도로설계기법이 요구됨.

 

2. 고령운전자의 특징

- 인지능력이 떨어짐

- 반응시간이 늦음

- 시력(특히 야간시력)이 떨어짐

- 음영에 대한 민감도 둔화

- 노면표시나, 좌회전 차선의 시작점 찾기, 도로표지판의 읽기가 어려움

- 교차점의 주행, 교차점에서 좌회전이 어려움

- 이동제한, 공포심, 대담성 및 확신결여로 힘들게 차량을 운전

 

 

3.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도로설계방법

- 표지판의 개선 : 글자크기의 확대, 고밀도의 반사물질사용으로 시인성 확보, 표지판 개소수 증가

- 도로표식의 개선 : 중앙선, 차선, 횡단보도선, 정지선등 도로표식의 시인성 확보

- 고령자를 위한 시거확보기준마련 : 정지시거, 앞지르기시거

- 조명등의 설치 확대 및 밝기 상향조정 : 가로등, 터널내 조명등

- 차로폭의 확대

- 도시고속도로등의 적정 길어깨 확보

- 휴게소 간격 축소

- 교차로내 도류화 계획

- 도로부속시설의 확대 : 데리네이터등

- 여유있는 설계기준 적용

: 설계속도유지에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곡선반경 및 가감속차로장등의 상향

 

4. 고령운전자를 위한 인터체인지 설계방법

. 고령운전자들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의 사고사례

- 인터체인지 램프 부근에서 교차실수

- 과도하게 양보하거나 차선을 부적절하게 사용

- 운전중 가장 큰 변화가 요구되는 변이지역인 출구지역에서의 사고

 

 

.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설계방법

- 진출표지판 개선

: 인지효과가 우수한 표지판 설치, 글씨크기 확대 (각 글자크기 25mm, 읽기쉬운 거리 10m가 넘지 않도록), 표지판 위치에서 도로의 차선수와 일치하도록 표지

- 진출램프의 평면곡선반경 상향 및 종단구배 2%이내

- 진출램프의 시거 확보

- 가감속차로장 확대

- 고정조명등 설치

 

5. 결 언

- 고령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운전성향과 신체적특성등을 고려한 도로설계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 도로설계자는 설계기준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고령운전자들의 사고분석과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필요

-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완화된 설계기준 시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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