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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6년이면 전체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 설계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그동안 자동차를 이용하는 주요 목적은 경제활동이었다. 그러나 자동차가 보편화하면서 쇼핑·여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동차가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 연령대 폭도 넓어졌다.

 

그러나 아직 도로 설계 기준은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모든 운전자가 충분히 문제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안전율이 충분히 고려되어 도로 설계가 되어있다.

 

 

그러나 이제는 65세 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평균 운전 연령도 높아지게 되고, 이에 도로 여건도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 인지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예를 들어 초보운전자, 고령운전자 등이 도로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의 적응 부족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도로 이용 여건이 고령운전자에게 위험요소로 다가올 때 속도를 줄여서 주행하기도 한다.

 

 

또한, 보행자와 관련된 시설도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안전에 문제가 없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령보행자의 경우 보행속도가 일반인보다 느린데,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처럼 도로 횡단 거리가 긴 경우 고령보행자에게는 한 번에 횡단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다.

 

따라서 도로를 계획할 때 안전, 편리성 등 고령자의 통행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00.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pdf
8.29MB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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