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개 요

1. 정부는 지난해 확정한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건기법시행령을 2000.4월 확정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2.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 각종 공공사업은 반드시 순차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 타당성조사설계시공감리등 건설사업 각과정에 참여자 전원을 실명관리하는 한편,

- 5백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시행시 기본계획수립등 적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산배정을 금지토록함으로써, 무리한 공사추진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3.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 효율화방안의 주요목적은

기존의 제도 및 운영상태를 검토, 분석하여, 사업시행 단계별로 기술적 한계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현행 건설사업 추진의 문제점

1. 장기종합계획(Master Plan)에 기초하지 않고 정책적 배려에 의해 사업선정

 

 

2. 의도적인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사업의 타당성 합리화

ex) 청주공항, 광양항, 새만금 간척사업 등

3. 타당성조사 소홀로 인하여 실제 설계시 지나친 사업비 증액

ex) 기흥-남사간 도로

추정공사비 : 800억원 설계내역 : 2,600억원(3.3)

4. 설계시 기술적인 면에만 치우쳐 경제성측면 등한시

: 품질 및 안전성만을 중시한 설계 검토로 경제성부분 검토 미흡

5. 분산투자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늑장보상, 민원발생, 개통시기지연, 사업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손실 초래

 

. 개 선 방 안

공공사업의기본구상단계에서부터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등 단계별 사업시행절차의 표준화법제화 도모.

 

<시행절차 개선방안 흐름도>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예산회계법시행령에 기반영)1. 기획단계

1)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의 건설공사시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package사업의 각 개별사업은 실시대상에서 제외

2) 기획예산처장관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

3) 국민경제국토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조사 실시여부 결정

. 타당성조사의 신뢰성 제고

1)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의 건설공사는 타당성조사후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

2) 타당성조사기관별 조사결과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적인 타당성조사 항목과 평가기준 제시

ex) 할인율, 시간가치, 평가기간 등

3) 타당성조사시 반드시 총비용분석(LCC) 실시

LCC(Life Cycle Cost) : 공사비뿐 아니라 유지관리에 이르는 총비용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분석하는 방법

4) 설계결과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시 사업비보다 일정한도 초과하는 경우

타당성 재검증

.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1)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고시내용 : 사업내용, 수행방식, 사업비,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등

2) 도로하천 등 Package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시 개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경제적 타당성, 지역균형개발, 지역의 호응도 등을 종합 평가

2. 설계단계

. 기본설계 및 사전조사 강화

 

 

1) 기본설계 기간중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시행

이를 위하여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를 신설

2) 측량 및 지질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을 충분히 확보

. 설계단계부터 경제성을 고려

: 대규모고난도 공사에 대하여 설계시 경제성 검토(Value Engineering) 의무화

대상 : 1종시설물 및 신공법 적용공사 등

 

3. 공사시행 및 유지관리 단계

. 공사관리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1) 발주청은 시공자로 하여금 세부 공종별로 공사비-기간-품질 등 공사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2) 시공자는 세부공종 완료시 계획과 실적을 비교관리

선진국의 EV(Earned Value)기법을 도입제도화(500억원이상 공사)

. 건설사업 참여자의 실명제 도입

: 건설사업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설계감리 및 시공 담당자를 실명으로 관리

최종 감리보고서에 실명기록을 수록토록 의무화

. 사후평가제 도입

1) 건설공사 완료후 당초 수요예측치와 실제 수요발생량을 반드시 비교평가

2) 유사사업 및 추후사업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feed-back)

 

. 결 론

1. 현재 정부는 공공사업 효율화 방안을 적극 추진키 위해 건설교통부에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2. 사업추진절차를 법제화(건기법 시행령 개정 2000.4)하여 사업비 5백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하여 적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산배정을 금지토록함으로써 정치적 압력 등에 의한 무리한 공사추진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3. 무엇보다도 새로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 건설기술인기술지식 + 정책결정자의지가 한데 모아져야 할 것이며,

- 사업시행에 따른 정부 각부처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촉구된다.

4. 또한,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 기술중심의 예산편성체제 확립,

- 조사용역비의 과감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예산확보

- 용지보상비 별도편성 등을 위한 회계법 개정이 필수적임.

728x90
반응형
1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