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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1. 개방구역(Clearway) 및 정지로(Stopway)는 활주로 길이 증가에 대한 대안으로써

2. 개방구역 및 정지로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은 활주로 말단지역을 통과한 물리적 특성 및 장래 항공기의 운항상 필요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 개방구역(Clearway)의 설치기준

1. 위치

개방구역의 기점을 이용 가능한 이륙활주거리의 종단에 있어야 한다.

2. 길이

이용 가능한 이륙활주거리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3.

활주로 말단으로부터 150m의 폭으로 설치한다.

 

 

4. 경사

1) 개방구역의 지표면의 1.25%이상 돌출해서는 안된다.

2) 활주로단에서 45m 폭의 개방구역은 접속하는 활주로 경사와 맞추어야 한다.

5. 물체의 제거

항공기에 위험을 줄 유려가 있는 개방구역내의 모든 물체는 장애물로 보고 제거해야 한다.

 

. 정지로(Stopway)의 설치 기준

1. 위치 및 폭

정지로는 접속하는 활주로 폭과 같아야 하며 Clearway내에 위치하게 된다.

2. 구배

활주로의 경우와 동일하며 등급이 D일 때 종단경사는 1.25%이하, 횡단경사는 1.5%이하다.

3. 정지로와 활주로의 접속점의 최대 경사 변화율

 

 

등급번호가 3 또는 4일 경우 30m마다 0.3%(최소곡선 반경 10,000m)이다.

4. 정지로의 강도

이륙을 포기한 항공기에 손상을 주지 않고 항공기를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5. 표면조건

1) 포장된 정지로의 표면은 습윤상태에서도 양호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해야 한다

2) 포장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활주로의 마찰특성과 비슷하게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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