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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편익이란,

- 사업시행으로 파생되는 여러효과 중 수송비용절감이나 운행시간 단축 같은 이익으로 표현될 수 있는 도로사업의 경제성분석 요소

- 편익에는 정의편익 뿐아니라, 부의편익(오염, 소음, 진동)도 존재한다.

2. 편익의 종류

. 직접편익(주로 이용자 편익)

: 수송시설을 개선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편익

ex) 차량운행비 절감, 운행시간단축, 교통사고감소, 운행안락감증대 등

. 간접편익(주로 비이용자 편익)

: 수송시설을 개선함에 따라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편익

ex) 긍정적효과 - 지역개발효과(고용증대, 소득증대, 시장권확대)

부정적효과 - 대기오염, 소음, 진동, 경관훼손 등

 

. 편익항목

 

 

구 분

편익항목

계량화 방법

화폐가치화 방법

직접편익

(이용자편익)

차량운행비 절감

운행시간 단축

교통사고감소

운행안락감 증대

운행비용()

통행시간(시간)

피해인원 및 피해물건

불가

불가

간접편익

(비이용자편익)

지역개발효과

대기오염

소 음

진 동

경관훼손

소득증대, 지가상승()

오염 배출량

데시벨

진동량

불가

(일부)

(일부)

(일부)

불가

 

. 직접편익(이용자 편익)

: 이용자 편익은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으나,

이중 운행비절감, 운행시간단축을 제외하면 신뢰할 만한 계량화 방법이 없으므로,

통상 경제성 분석시는 이들 2가지의 편익을 주로 고려한다.

 

1. 차량 운행비 절감

. 산출방법( 주로 L~△L 방법 사용)

 

 

1) 대표차량 선정(승용차, 버스, 트럭(,,))

2) 이상적인 도로조건에서의 운행비 산출(L산출)

3) 실제 도로 및 교통조건에서의 추가운행비 산출(L산출)

L→△L1 : 구배에 의한 추가 운행비

L2 : 평면곡선에 의한 추가 운행비

L3 : 속도변화에 의한 추가 운행비

. 차량운행비 절감액

: 각 도로구간에 차량통행량을 배정하여 사업시행시와 미시행시의 차이로 산출

. 특 징

1) 대형 프로젝트(IBRD, 고속도로 등) : 직접 산출

소규모 도로사업 : 기존자료 활용

2) 도로의 개선에 따라 절감효과가 민감하게 나타남.

2. 운행시간 단축

: 개선된 시설을 이용함으로서, 단축되는 시간을 화폐가치로 계량화 한 것.

. 산출방법

1) 한계임금율 방법

: 시간가치를 임금수준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 각 차종별 탑승자의 평균소득을 시간가치로 계산(통상 계산된 값의 30%를 시간가치 편익으로 이용)

2) 한계교환율 방법

: 통행패턴의 분석과정을 적용하여 시간가치 계산

. 시간가치비용 절감액

: 총차량운행시간여객수단별 시간가치를 적용하여 총시간가치로 환산한 후,

사업시행시와 미시행시의 차이로 산출.

. 특 징

1) 개념자체에 이론의 여지가 많음.

2) 통상 적은 값일 경우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전주-함양간 고속도로의 경우 : 승용차 약 3,500/시간

3. 교통사고 감소

. 과거자료를 기준으로 어느정도 예측가능하나,

화폐가치화 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

. 통상 보험료의 지급기준에 의해 화폐 가치화하는 방법 사용.

4. 통행 안락감 증대

: 주행 쾌적감, 운전시 피로감소 등이 있으나 계량화가 불가능함

 

. 간접편익(비이용자 편익)

1. 지역개발효과

. 지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나,

. 중복계산의 우려가 많으므로 도로사업의 효과분석시 포함시키지 않음.

. 다만, 지역개발자체가 사업의 목적일 경우에 한하여 고려한다.

2. 환경에 미치는 효과

: 대기오염, 소음, 진동, 경관훼손 등이 있으며, 화폐가치화가 불가능하다.

 

 

. 결 론

1. 경제성 분석의 목적은 사업의 타당성검토를 통한 투자우선순위 결정과 사업의 최적 투자시기를 결정하는데 있다.

그러나 경제성 분석을 위한 평가항목중 평가가능한 항목보다는 화폐가치로 평가 불가능한 항목이 많으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2. 통상 도로사업의 효과분석(편익)에서 차량운행비 절감운행시간 단축만을 고려

그러나, 우리나라도 점점 선진국화 되어감에 따교통사고의 감소, 통행안락감 증대, 환경에 미치는 효과(즉 부의편익)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3. 따라서, 단순히 차량운행비, 시간가치 절감만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결과는,

단순한 정책결정(사업의 타당성결정)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추후 고려사항

편익항목산출과 측정시 편익의 창출과정과 수혜대상, 편익의 질과양, 가치의 측정과 계량화 방법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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